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없음
5일
민원인 제출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별지제2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68 kb)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3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