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2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68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173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선람 검토
신고증 발급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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