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독림가 선정 신청
근거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모범적 산림경영 여부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 1. 독림가 선정 신청서, 2. 산림경영계획 인가
*자영독림가 :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독림가 선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선발
첨부파일
독림가선정신청서.hwp (16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요건검토
▶
자영독림가 증서 작성
▼
교부
유의사항
모범, 우수독림가 또는 법인 독림가는 시,도지사에게 선정 신청서 제출
공원녹지담당 ( ☎ 570 - 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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