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없음
즉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 | 민방위대장(경유) | ▶ | 접수 및 처리 : 읍·면·동(통·리대원)/ 시군구(직장·기술지원대원) | ▶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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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