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민원설명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분류
정보화/민방위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유예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해외장기체류 여부 확인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해외장기체류대원 :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pdf (63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인 민방위대장(경유) 접수 및 처리 : 읍·면·동(통·리대원)/ 시군구(직장·기술지원대원) 검토
결정통보

유의사항

1. 본인이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유예(면제)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에서 대리신청 가능)2. 주소지 관할 읍면동(지역대의 경우), 시군구(직장, 기술대의 경우) 신청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4.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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