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60조
민원설명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중 다음사항 변경시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으이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 4일
민원종류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붙임
*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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