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설치신고 : 5일 - 변경신고 : 2일
* 붙임 신청서 참조
[별지제5호서식]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 (2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