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설치신고 : 5일
  - 변경신고 : 2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 (22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지확인
통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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