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신규 1. 폐기물재활용 신고서 1부. 2.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3.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7.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변경 신고 1.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3. 변경내역서 1부.
| 신고서작성 (민원인) | ▶ | 접수 (민원봉사과) | ▶ | 검토 (환경위생과) [현지조사,관련과 협의] | ▶ | 결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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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환경위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