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규  1. 폐기물재활용 신고서 1부.  2.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3.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7.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변경 신고  1.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3. 변경내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2. 관계법 저촉여부 심의
첨부파일

[별지제56호의2서식]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민원인) 접수 (민원봉사과) 검토 (환경위생과) [현지조사,관련과 협의] 결재(군수)
결과통보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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