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화용시설 설치 신고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러의 경우만 제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변경신고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3.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배출시설 부합여부 심의  3. 소음,진동규제법 검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수 (민원봉사과) 검토 (환경위생과) [관련과협의] 결재 (군수)
결과통보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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