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 (변경)계획서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구칙 제28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3. 시설설치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의 첨부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2.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3.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4. 타법저촉여부 등(관게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20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수 (민원봉사과)
▶
검토 (환경위생과) [협의,타법검토]
▶
결재(군수)
▼
결과통보 (민원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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