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발급 신청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발급 신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지적재조사사업에관한서류(열람¸발급)신청서(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39 kb) 전용뷰어

유의사항

목록

이전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다음글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