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 신청

근거법규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소회의실 시설 사용을 위한 사전신청

담당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접수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담당
분류
문화/체육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시설관리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1부.   
2. 공연, 행사 진행계획서 1부.
3.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해당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사용신청    ①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및 공연.행사 진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2. 공연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승인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의령군이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행사3. 사용승인 신청접수 순위○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상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군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나. 군민을 위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무료공연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용하는 경우라.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연 및 행사2. 일부 감면(50퍼센트)가. 군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 시는 제외)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 협의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의령군민문화회관사용승인(변경)신청서.hwp (31 kb) 전용뷰어
공연.행사진행계획서.hwp (24 kb) 전용뷰어
의령군민문화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의령군민문화회관사용료(제7조관련).hwp (20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사용에 따른 사전협의 사용신청서 제출 접수 및 검토 사용승인 결정
시설 사용 사용료 납부 사용승인서 및 고지서 교부

유의사항

※ 대관날짜는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055-57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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