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 신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소회의실 시설 사용을 위한 사전신청
없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1.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1부.
2. 공연, 행사 진행계획서 1부.
3.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해당시).
| 사용에 따른 사전협의 | ▶ | 사용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검토 | ▶ | 사용승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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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사용 | ◀ | 사용료 납부 | ◀ | 사용승인서 및 고지서 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