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71조제1항

민원설명

일반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 소재하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사회적 협동조합 : 경남도청에 신청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정관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3호서식]임원명부.hwp (14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업계획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수입ㆍ지출예산서.hwp (15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발기인및설립동의자¸조합원(회원))명부.hwp (15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설립신고서작성 접수 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기타문의(지역경제팀☎ 055-57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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