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71조제1항
일반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 소재하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사회적 협동조합 : 경남도청에 신청
없음
20일
1. 정관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설립신고서작성 | ▶ | 접수 |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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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증 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