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60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민원종류
신고
구비서류
* 민원서류
1. 신청서 : 붙임
2.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 . 사료. 약품 . 농약 등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37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신고서.hwp (19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이전글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