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시설변경 : 5일
* 기타       : 즉시
민원종류
신고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소음ㆍ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 접수 검토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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