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휴업, 폐업의 경우) 3.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및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