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휴업, 폐업의 경우)  3.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및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48호서식]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2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접수 (민원봉사과) 검토 및 현장조사 (환경위생과) 결재(군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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