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9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서  2.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58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수 (민원봉사과) 검토 (환경위생과) 결재(군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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