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규등록신청서 1부
② 신규등록 측량성과도 1부.
③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법원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1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③번 사항중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첨부 생략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지등에 대한 신규등록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 할 수 있다. ∴해운항망청 지정구역내의 무단매립지는 해운항만청장의 신청에 의거 처리 나. 등록제원 결정 ① 이미 비치된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 하천, 구거등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공유수면매립지 및 미등록 도서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로 결정 ③ 지목은 사업 목적에 맞는 지목을 설정하되 무단매립지의 경우는 현실 지목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