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신규등록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1400원
3일(측량기간 12일 별도)
신청시기
□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규등록신청서 1부
② 신규등록 측량성과도 1부.
③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법원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1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③번 사항중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첨부 생략 가능
| 신 청 | ▶ | 접 수 | ▶ | 검토 및 심사 |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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