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농어가 주택으로 직접 거주 할 것(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 2.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첨부파일

[별지제75호서식]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hwp (20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민박사업자 신청 (군청,읍,면사무소) 제출서류 검토 현지 확인 지정 증서 교부
상,하반기 실태점검 실시 변경 사항 및 폐업 사항 처리 폐업 시 폐업 신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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