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무료
접수 즉시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 민박사업자 신청 (군청,읍,면사무소) | ▶ | 제출서류 검토 | ▶ | 현지 확인 | ▶ | 지정 증서 교부 |
| ▼ | ||||||
| 상,하반기 실태점검 실시 | ◀ | 변경 사항 및 폐업 사항 처리 | ◀ | 폐업 시 폐업 신고 | ◀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