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방세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3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구비서류 내용과 현지확인 사항 부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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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서.hwp (20 kb)
◎ 처리흐름도
| 신 청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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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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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기안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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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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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
(신청인)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