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신청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도시/건축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18 kb)
◎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
착공연기필증 교부
유의사항
* 기타문의(건축민원팀 ☎570-2420)*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됩니다.
이전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다음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