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5항
수수료 없음
즉시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3. 법인의 경우
가. 위임장
나. 사용인감증명서
다.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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