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5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해양/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3. 법인의 경우

가. 위임장

나. 사용인감증명서

다.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첨부파일

[별지제71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63 kb) 전용뷰어
[별지제71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63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43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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