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본 - 지 적 삼 각 점 : 1점당 500원 - 지적삼각보조점 : 1점당 500원 - 지 적 도 근 점 : 1점당 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청서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음
첨부파일

[서식 17]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교부
민원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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