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서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재무과
접수부서
분류
지방세/세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지방세 이의 신청서(붙임 서식)
2.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것을 입증할 서류
3. 대리인에게 위임신청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법의 해석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2.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대상인지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56호서식)이의신청서.hwp (19 kb)
◎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군세: 군세심의위원회 개최 도세 : 도지사 송부
▶
결정통지서 교부
유의사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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