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민원설명

신·증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 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분류
정보화/민방위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안전관리과장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수수료의 5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검사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건축허가서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 관련법령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첨부파일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신청인) 접수->검토->현장확인(검사) (적합)->대장정리(결재) ->필증발급 필증교부(신청인)

유의사항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건축물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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