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지하수법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
없음
7일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제3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6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