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3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6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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