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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민연금 제도안내

등록일
2026-01-20
조회수
759
첨부

경상남도민연금은 경남 거주 근로자·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도에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남 거주자 중 1971~1985년 출생자이며, 2024년 귀속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 외국인, 기존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뒤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 연 최대 24만원이며 장기 적립 후 수령합니다.

경상남도민연금 신청 >>>
https://m.site.naver.com/1ZCXw (◀이 URL을 주소창에 ‘복사+붙여넣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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