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