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6 – 3호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과 관련하여, 별표 5에 대하여 기존에 규정되지 않았던 법정 자격기준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규칙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목 및 비고 중 띄어쓰기·용어 등 표기 사항 정비(별표 5)
나. 한시임기제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중 별표 인용 오류 정정(별표 5 제1호)
다.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자격기준을 신설·반영(별표 5)
4. 예고기간 : 2026. 1. 30. ~ 2026. 2. 4.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5, FAX : 570-2079)
e-mail: rlaskgml0817@korea.kr
라.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