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5□570□2083
□ 팩스 : 055□570□2079
□ e□mail : sidnyh@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의회 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