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5 – 33호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규정 개정(안 제2조제4항)
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제4조제7항 제8항)
다. 회의 규정 개정(안 제9조)
4. 예고기간: 2025. 9. 3. ~ 2025. 9. 8.(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9, FAX : 570-2079)
e-mail: nym3542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