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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할 수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전화(1399),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모바일 앱(내손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2.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법 제93조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법 제4조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법 제4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법 제4조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법 제4조
5)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법 제5조
6)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법 제6조
7)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30만원 법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법 제37조제1항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제4항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15만원 법 제7조제4항,법 제9조제4항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제4항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법 제7조제4항
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7조제5항
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영화ㆍ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44조제1항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는 행위 5만원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44조제2항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75조제1항
4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법 제37조제4항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나.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유통한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법 제42조제1항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5만원 법 제76조제1항
5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법 제40조제3항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법 제88조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7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2)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제23조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제6조제2항
나. 기준ㆍ규격 위반 행위 중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제24조제1항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3 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0만원 제24조제2항ㆍ제3항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다. 배합ㆍ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부정·불량 축산물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부정·불량 축산물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 지급기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행위 물량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 100만원 미만 5만원 제4조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자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0만원 미만 5만원 제22조
제33조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100만원 미만 5만원 제24조
100만원 이상 10만원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소비기한을 위조·변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0만원 미만 10만원 제33조
100~3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 위 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임
※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함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고시 제3조 관련)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고시 제3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로 부과금액
(건당)
관계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 사항을 신고한 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포상금액(만원) 제57조
50만 원 미만 10만원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0만원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만원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원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원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50만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75만원
10억 원 이상 200만원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따른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출하 하는자, 판매하는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액(만원) 제56조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0만원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0만원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30만원
500만 원 이상 50만원

※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은 영 제45조 관련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타 기관(부서) 소관업무

타기관(부서)소관업무
업무내용 소관기관 또는 부서 비고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국세청(http://www.nts.go.kr)
(1588-0060)
(각 지역 세무서 세원관리과)
주류 수입은
식약처
먹는물 제조 · 수입 · 유통관리 환경부(http://www.me.go.kr)
토양지하수과
(1577-8866(대표), 044-201-7184)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신고
시 · 군 · 구청(국번없이 1399(무료))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http://www.naqs.go.kr)

(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http://www.nfqs.go.kr)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1372)
마약 관리 식약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07)
화장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2~17)
의약외품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02~14)
의료기기 관리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752~61)
바이오의약품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043-719-3652~68)

※ 상기 제품은 해당 소관기관으로 신고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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