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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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원창묵이라고 합니다. 2015. 09. 24일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제3채무자를 의령군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입니다 (송달 25일됨)
담당자 (경리계) 통화 해서 추심금 지급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 추심금
지급하지 않고 ,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저기 많아 알아 보았습니다. 지급해도 된다는데...
다른 압류권자 없고, 경합도 아닌데 , 추심권자게 지급하면 되는것을
시간을 끌어 가면서 법원에 공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네요, 할수 있다는규정)
공탁을 해서 다른 압류 및 가압류가 발생하여 채권자게게 불이익이 생기
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저는 부도 직전입니다. 이돈 받아서 여기 저기 돈 갚아야 하는데 담당자
공탁한다고 말 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사람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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