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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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제출
의견 1) 아래의 "상류"에 대한 정의가 취수원 시설의 경계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저
수지에 고인 수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건지 명확히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전부제한구역
5. 마을상수도, 취수원, 취수시설(천곡, 석천, 명석저수지)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의견 2) 아래의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곽 범위의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일부제한구역
1.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의견 3) 아래의 기존가축시설의 10분의 20%의 의미하는 바는 통상적으로 20/100의
20%의 의미가 아니라 2/100의 2%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
다.
4.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가축시설의 10분의 20%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가장 가까
운 마을의 세대주가 10분의 70%이상 동의한 경우
의견 3) 위의 내용 중 가장 가까운 마을의 의미를 일부제한구역 내용 中 가까운 직선거
리 각 각 300m,500m,700m의 의미를 적용한다면 증축할 부지를 기준으로 각
300m, 500m,700m내에 있는 세대주의 100%동의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
습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