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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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가례초교 앞 공사중 사고 관련
등록일
13.03.06
조회수
1410
작성자
박**
민원발생지역
첨부
의령 가례초교 부근 공사중 사고 관련해서 제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사고일: 2013년1월8일
1. 군청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무엇인지요?
2. 백산건설에 원청을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 지난 1월 11일 군청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이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교통사고조사를 기다려봐야한다고 하면서 아직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4.공사시 안전모 미착용, 공사표지판 미설치, 안전반사띠 미착용 등의 안전관리부재 원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이십니다.
5. 공사시 한쪽차선을 막은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최소한 2명이상의 신호수가 있어야하나 당시 아버지혼자서 양쪽을 오가면서 차량정리를 하며 극도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동의 하십니까?
유족에게 연락한번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록일
13.03.11
작성자
관리자
첨부
갑작스런 사고를 접하고 슬퍼하실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례초교 부근 공사는 의령군과 백산건설(주)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리감독은 주요공종 시행시 현장방문 검측 또는 사무실에서 유선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위로가 되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4. 계약상대자인 백산건설(주) 손태승씨에게 확인한 바
가. 안전모는 지급하였으나 미 사용하였고, 공사표지판은 전 후방에 설치 되어 있었고, 안전조끼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나. 신호수는 후방에 어르신과 전방에는 손태승사장이 직접 신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