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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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가례초교 앞 공사중 사고 관련 2
등록일
13.04.09
조회수
1231
작성자
박**
민원발생지역
첨부
먼저 군청의 답변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 군청에서는 정말 이번 사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군청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이번 공사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3. 2013년03월06일 3번항 질문의 대한 답변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백산건설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받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부친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부분을 지난번 답변해주신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문의 드립니다.
ㄱ. 안전모는 지급만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ㄴ. 공사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확인 하시나요?
ㄷ. 공사표지판은 조사관 현장조사 진술에 의하면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ㄹ. 안전조끼는 병원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ㅁ. 신호수가 두 명이었다면 어떻게 첫 번째 신호수를 통과하고 두 번째 신호수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시속74km(스퀴드마크27m)의 차량에 사고가 날수 있었겠습니까? 군청담당자는 사고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ㅂ. 2013년3월11일 답변에 의하면 백산건설에서 확인한 바라고 하셨는데 백산건설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답변을 주셨는지요 아니면 담당자의 현장확인에 의한 것인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등록일
13.04.16
작성자
관리자
첨부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령 가례초교 부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2013. 3. 6일 문의·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건설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는 현장작업 인부에 대한 관리소홀로 고용노동부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업무상과실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재판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슬퍼하실 유가족에게 애석한 마음만 전할 뿐 어떤 위로가 될 수 없어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