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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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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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발주 공고한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자격에 관해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2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가 참여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변경공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전문 설계용역과 공사는 발주함에 있어 분리발주를 해 왔기 때문에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전력전문설계업체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충분한 설계서 검토로 전력전문설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