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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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주차장
등록일
26.01.20
조회수
423
작성자
최**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보건소 민윈인이 주차 할 공간이 없음
보건소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답변
등록일
26.01.22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령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보건소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보건소 주차장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의령어린이집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방문객이 많아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저희는 보건소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전직원 차량 2부제 시행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분께 만족스러운 주차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팀(055-570-40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