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의령군 관내 00면사무소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와있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있어야만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분쟁중에 있는 채무자가 주민번호를 알려줄리 만무하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도저히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고 어찌해야 할 지 난감했습니다. 주소보정 기한이 촉박해서 어제 의령군청 민원실에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고 문의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도 사례가 드문가 570-2403으로 연결해주었습니다. 아마 경험 많고 유능한 민원담당자 분께 연결해준 것같은데, 알고보니 여권민원실 전화번호였습니다. 주무관님도 처리해본 경험이 없으신가 알아보고 연락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셨는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주민번호 전부가 나온 초본을 요구하여 또 난감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알아보시고 연락이 와서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겨우 주민번호 전부가 나온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번 전화에 귀찮아하지 않고 본인 가족일 처럼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을 챙겨주신, 성함은 모르나 내선번호 2403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올립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