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행정기관 (C시청,C면사무소,C법원,가례면사무소)에서 동일한 민원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르게 접근 하였던 바 의령군 가례면에서의 차원이 다른 민원처리를 소개하며 호적계 이지은계장님을 칭찬한다.
민원은 제적등본상에 조부의 이름이 한글과 한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관련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C시청을 방문하였으나 고자세의 민원처리와 원칙론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고
C법원을 찾아 문제해결을 의논하였으나 역시 원칙론으로만 접근하며 시간만 허비하였다.
C면의 담당자 역시 소극적인 접근 방법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벗어 나지 못했다.
그러나 가례면사무소 호적담당계장과 사안을 의논한 후 관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면담하였고
일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안내도 받았다. 그리고 서류제출후 3일 만에 최종 결과처리 까지 통보를 받았다.
사안에 따라 2개월도 걸릴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차 3일 만에 일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빠른 일처리는 물론이고 민원인과 약속한 사안에 대해 친절히 약속을 지켜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