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