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홍보

등록일
2024-09-24
조회수
868
담당자명
경제기업과
첨부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자세한 대상은 안내문 참조

 ○ 적용기간: '24. 10. ~ 25. 3.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 및 전용앱을 통하여 신청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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