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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하천점용허가 고시

구분
고시
게재일
2024-03-2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4-67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055-570-3424
게재기간
2024-03-29 ~ 2024-04-13
조회수
73
첨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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