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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아동복지시책

아동급식지원

급식 지원 대상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중 가사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 하는 자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급식 지원 내용

미취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학기중 중식지원 : 교육청(학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단가

  • 1식 8,000원

소년소녀가장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120,000원 / 인,월
  • 전세자금 지원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지원

대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 명절격려금 지원: 위탁가정당 연 200,000원
    • 부식비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