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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3-15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380호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0555702872
게재기간
2024-03-15 ~ 2024-04-05
조회수
66
첨부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15.~4. 5.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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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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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