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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 결과 알림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3-2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404호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52
게재기간
2024-03-21 ~ 2024-03-28
조회수
66
첨부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의령군 공고 제2024- 189호)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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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