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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3-29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451호
담당부서
재무과
0555702321
게재기간
2024-03-29 ~ 2024-04-18
조회수
61
첨부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03.29 ~ 4.18 (20일간)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시행 2022. 2. 3.)에 따른 단순 인용 용어 정비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시행 2024. 1. 1.)으로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 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면책적 의미의“결손처분”용어를 내부 행정절차인“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에 따른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관련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 변경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현행) 가산금 및 중가산금 → (개정안)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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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