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2차모집)」안내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2차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변 문화예술 동호회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사업 신청을 원하는 동호회에서는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55-570-2504)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나. 접수기간: 2023. 5. 9.(화) ~ 5. 17.(수) 18:00까지
다. 지원내용: 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단체당 3백만원 이내)
라. 신청자격
1) 문화예술진흥법」제①항 제1조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2)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3)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4)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이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전문예술인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을 것
5) 단, 단체 대표가 전문예술인이더라도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마. 변경사항
구 분 |
1차 공모 |
2차 공모 |
변경사항 |
단체 대표가 전문예술인일 경우 지원 제외 |
단체 대표가 전문예술인이더라도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바. 접 수 처: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55-570-250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