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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25년 의령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모집 및 홍보 협조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15
담당자명
정곡면
연락처
055-570-4623
첨부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한: 24. 5. 8.

  가. 사업기간: 2025년 3월 ~ 12월  ※ 사업 공모 선정 시 시행 예정

  나. 사업내용

    - 태양광: 주택 3㎾, 건물 100㎾ 이하

    - 태양열: 주택 및 건물 13.6㎡

    - 지  열: 주택 및 건물 17.5㎾

  다.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예상 지원단가는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전발행 고객 계약 종합정보 내역(1년치, 태양광만 해당)

  마. 기타사항

    - 무허가 건물, 무허가 지붕, 미등기 건축물 설치 불가하며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만 신청가능(타인명의 신청 불가)

    - 태양열, 지열 신청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신청을 취소할 경우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2023년 융복합지원사업부터 적용)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개요□ 신청기한: 24. 5. 8.  가. 사업기간: 2025년 3월 ~ 12월  ※ 사업 공모 선정 시 시행 예정  나. 사업내용    - 태양광: 주택 3㎾, 건물 100㎾ 이하    - 태양열: 주택 및 건물 13.6㎡    - 지  열: 주택 및 건물 17.5㎾  다.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예상 지원단가는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전발행 고객 계약 종합정보 내역(1년치, 태양광만 해당)  마. 기타사항    - 무허가 건물, 무허가 지붕, 미등기 건축물 설치 불가하며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만 신청가능(타인명의 신청 불가)    - 태양열, 지열 신청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신청을 취소할 경우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2023년 융복합지원사업부터 적용)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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