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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홍보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38
담당자명
가례면
연락처
055-570-4413
첨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 제작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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