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12.12.1 시행)
□ 본인서명으로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 본인의 직접 서명으로 대리신청으로 발급 불가
2. 발급방법
○ 인감도장과 같이 사전에 서명 신고․등록 절차 없이 필요 시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및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발급
3. 발급안내
○ 발급기관 직접 방문
> 신분확인(신분증·무인 대조) 후 서명(제3자가 성명을 알아보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 및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 수수료 600원(통)
○ 발급기관 :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4.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장 필)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 거동이 불편하신 분, 유학생, 해외거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