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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 새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1028
담당자명
낙서면
연락처
055-570-4703
첨부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12.12.1 시행)
□ 본인서명으로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본인의 직접 서명으로 대리신청으로 발급 불가

2. 발급방법
○ 인감도장과 같이 사전에 서명 신고․등록 절차 없이 필요 시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및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발급

3. 발급안내
○ 발급기관 직접 방문
­> 신분확인(신분증·무인 대조) 후 서명(제3자가 성명을 알아보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 및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수수료 600원(통)
발급기관 :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4.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장 필)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 거동이 불편하신 분, 유학생, 해외거주자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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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연락처 055-570-468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