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조성건의및산책로맨발길조성
군수님 여러가지바쁘신군정수행에 항상노고가많습니다.
우리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및맨발걷기장소에대하여건의합니다.
전국적으로열풍이일고있는파크골프장및맨발걷기길조성사업은많은자치단체가,초고령화사회에 걸맞게가앞다투어 추진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파크골프장조성과맨발걷기길조성사업을일부추진하고완성된곳도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점이있어 건의드립니다.
파크골프장확장설치건의
위치 : 의령읍정암리 정암공원(18홀~36홀규묘)
<여건및장점>
1.공원으로조성된수목과천연잔뒤가 매우양호하며,그늘과자연을즐길수있는 휄빙골프장임(여타자치단체 대부분하천강변에조성되어있어침수등우려),
2.폭우시에도배수(물빠짐)가즉시됨으로서 골프장이용이매우용이함
3.접근성이뛰어나 도보,자전거 등손쉽게 가족 남,여,노소활용이가능,정암솥바위등 방문하는외지관광객이용도매우편리함
4.현재임시활용중인 기존18홀규묘를 36홀까지확장이가능함( 제방밑범면흉관매설등)확장시에도 공사비최소비용투입가능
5.군계획중인사업과파크골프장연계추진가능성도 한번검토가필요할것으로개인적으로 판단됨니다(꽃길,캠핑장등)
야구장주변파크골프장조성(9홀~36홀),
1.기존토지기반시설(수목, 잔뒤등)양호하여 침수,붕괴 등우려해소
2.야구장입구~ 야구장연습시설인근부지로연계시현 9홀에서 36홀확장도가능함( 정암지구불가능할시)
@기존체육시설(축구,테니스,탁구,배드민턴,족구,궁도,풋살,정구,게이트볼등 )은완벽히갖추어져있으나 ,700여명의파크골프회원들이,자비로임시로 활용하고있는 2곳에 애로사항(청소,운영비용등)이너무많아건의드리오니 살펴주시길건의합니다.
맨발걷기길조성확대
1.서동생활체육공원~가레면공설운동장까지확대(왕복5KM)
기자전거길조성과가로수수목과꽃식재가이잘되어있어 폭1M정도로 맨발걷기길추가조성하면
많은군민이활용도가더욱더증가함으로서 군민건강증진에겨도가클것으로사료되어건의함
1.동동신시가지뒤소하천산책로양면 맨발길조성으로소하천환경정비
.신신시가지뒤(회가로아파트뒤소하천산책로)소하천산책로가있엇습니다만 제방위로 산책로를옮기고난지금은 사실상소하천정비가잘되질않아 잡초,쓰레기등으로 환경이좋지않은실정임
.기존소하천산책로에맨발길조성(왕복2km,정도)하여 활용함으로서 소하천정비와 깨끗한환경으로꽃밭조성이가능함
.소하천맨발길조성시에는은 겨울바람도없어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기대됨
.맨발로걸을곳이 마땅히없는 동동리(동본,소입,가야,남산,행복마을등)주민수십명이 매 아침,야간에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을이용하고있는실정임
군수님 잘 검토해주시고 서부쪽이나 동동쪽노인들은물론 남,여노소누구나 쉽게접할수있고 ,건강을찾을수있는 맨발길조성사업을검토해주셔서 많은군민이 즐겁고행복하게 건강한삶을 누릴수있도록
시설을 조속히마련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 파크골프장 확장 및 맨발 걷는 길 조성 등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파크골프장 확장 건의 >
○ 의령읍 정암리 44-4번지 일원 정암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설치 및 의령읍 정암리 191-2번지 일원 야구장주변 파크골프장 확장 건의와 관련하여
○ 현재 의령군에서는 의령읍 정암리 44-4번지 일원 문화공원에 적합한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파크골프장의 확장 이전 관련사항은 의령군파크골프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 의령읍 정암리 191-2번지에 이용 중인 파크골프장은 현재 의령군 야구협회에서 위탁하여 관리 중인 토지로 주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이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생활공원~가례공설운동장 구간 맨발 걷는 길 조성 건의 >
○ 서동생활공원~가례공설운동장 구간은 의령천 제방에 산책로 겸용 자전거도로로 조성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천 제방에 맨발 걷는 길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점용 등의 행정절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의령읍 동동리 일원 서동소하천 제외지(堤外地)에 맨발 걷는 길 조성 건의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라 소하천시설(소하천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제방·호안·보·수문·배수펌프장·저류지 등)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하천 점용 허가 시에는 재해 발생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맨발 걷는 길 조성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현재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파크골프장 확장 관련 사항은 의령군 문화관광과 관광체육시설팀 노영학 주무관(☎055-570-2543), 서동생활공원~가례공설운동장 구간 맨발 걷는 길 조성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김민구 주무관(☎055-570-3532), 의령읍 동동리 서동소하천 맨발 걷는 길 조성 관련 사항은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강지윤 주무관(☎055-570-342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